자동차 보험료 아끼기 7계명

입력 2011-02-23 18:37


금융감독원은 23일 조금만 신경 쓰면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절약 7계명’을 소개했다.

우선 무사고 운전이 절약의 첩경이다.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 또 보험사를 선택할 때 회사마다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적용률이 다른 만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해보고 고르는 게 좋다. 각종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요일제 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 때 보험료의 8.7%를 환급받거나 가입 시 8.3%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면 3%가 할인된다. 사망사고 등 심각한 대인사고만 아니라면 보험계약 후 할인·할증등급을 꾸준히 관리해야 보험료를 덜 낸다. 보험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을 넘겨 계약을 다시 맺으면 사고가 없었더라도 할인혜택을 못 받는다. 특히 3년의 공백 끝에 계약을 맺으면 기본등급으로 ‘강등’될 수도 있다. 자차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가운데 약 37%를 차지하는 만큼 차량가액 등을 고려해 잘만 선택하면 이 역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예컨대 ‘차대차 충돌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사고는 제한되지만 자차보험료를 30%가량 줄일 수 있다. 또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이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마지막으로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이다. 올해 2월부터 속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자에 대한 할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