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위법 어기며 의회권한 강화 조례제정 논란… 의장이 사무처 인사권·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입력 2011-02-23 18:02
경기도의회가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조례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유급 보좌관제는 1996년 서울시가 처음 조례를 제정했으나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례 역시 상위법을 위배한 것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경기도는 조례안이 현행법 위반인 만큼 재의(再議)를 요구할 계획이며 도의회에서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했다. 조례안은 도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의회사무 처리 지원을 위해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의회 사무처에는 이사관급 사무처장을 포함, 167명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인사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도의회는 또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는 내용의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재적의원 100명 가운데 찬성 99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도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6조 1항은 ‘지자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개인보좌관을 도입하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관련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허재안 도의회의장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조례 의결은 헌법소원의 자격을 얻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