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21%, 금감원 인사 ‘감사’ 채용… ‘거수기’로 부실 일조 비판 직면
입력 2011-02-23 15:39
전체 저축은행의 20% 이상이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감사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 8곳 중 4곳도 금감원(옛 은행감독원 포함) 출신 인사가 감사를 맡고 있으며, 그중에는 국장급(1급) 인사도 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 연쇄 부실 사태에 대한 금감원 ‘낙하산’ 인사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금감원이 23일 부실 저축은행의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가 105개 저축은행 임원을 분석한 결과 22개(21.0%) 저축은행에서 금감원 출신을 감사·감사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저축은행 출신(31.4%)과 일반 금융기관 출신(28.6%)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특히 올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8곳 가운데 부산2·대전·전주·삼화저축은행 등 4곳의 감사가 금감원 출신으로 확인됐다. 부산2·대전저축은행의 감사는 모두 금감원 국장급 출신으로 각각 검사총괄국과 비은행검사국 등 요직을 거쳤다. 전주·삼화저축은행 역시 금감원 상호금융서비스국과 금감원의 전신인 옛 은행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각각 감사직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리스크 관리·감독 능력 덕분에 영입됐음에도 대주주의 전횡과 무분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열풍을 견제하지 못한 채 사실상 ‘거수기’역할만 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 표면적으로는 ‘전문성 강화’가 영입이유지만 실제로는 저축은행 같은 영세 금융기관이 금융 당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고액 연봉을 떠안기며 이들을 영입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의 규모가 커지면서 금감원 출신 인사 영입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폐쇄적인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상 감사 한 명이 대주주를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의 역할 확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한편 올해부터 부실 저축은행의 감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으로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