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특사단 숙소 침입 파문] “국익 수행중인 국정원 직원도 위법성 입증되면 처벌 가능”

입력 2011-02-22 22:17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 숙소 침입 사건의 범인이 국가정보원 직원이더라도 위법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했다면 처벌받듯 국익을 위한 업무 수행이라도 실정법을 넘어섰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가 성립되려면 실제로 범법 행위를 했느냐를 따지는 ‘구성요건’, 법을 적용할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는 ‘책임성’,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보는 ‘위법성’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의 숙소에 침입해 노트북컴퓨터의 정보를 캐내려고 시도한 괴한이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질 경우 형사 처벌의 관건은 범죄의 위법성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절도 미수로 범행이 드러나더라도 국정원법 3조에 국정원 직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하게 돼 있어 위법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법에 근거해 첩보활동을 했더라도 타인의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리적으로 우세하다.

건물에 무단 침입해 절도를 시도했다는 구성요건과 정신이상자나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용의자에게는 건조물 침입 및 절도미수죄가 적용된다. 형법 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트북컴퓨터를 가지고 나왔다 돌려준 데에는 절도 미수죄가 적용된다. 절도범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미수범은 형이 감경될 수 있다. 실제로 2005년에는 국정원 직원이 불법적인 첩보활동을 했던 사실이 적발된 전례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법에 첩보활동이 보장돼 있지만 인권 침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로 국정원 직원이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