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주주소송 조정 실패
입력 2011-02-22 22:58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에 부당 지원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액주주가 제기한 1조900억원 상당의 주주대표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시도가 실패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여훈구)는 22일 경제개혁연대 등이 정 회장과 현대모비스 김동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조정에 실패해 오는 2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생각하는 조건이 달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같은 사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경제개혁연대 역시 이번 사건은 별도의 법 규정이 없는 대표이사의 기회유용과 관련된 첫 사례여서 선고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