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前임원, 회삿돈 229억 빼돌려 주식투자로 모두 날려
입력 2011-02-22 18:36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회사자금 229억여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다 탕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H기업 정모(62) 전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모(47) 전 상무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빼돌린 자금을 잘못 운용하다 모두 날린 뒤 회계서류를 위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채권 중개업자 박모(64)씨를 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2003년 7월 회사자금 229억원으로 국공채를 매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뒤 박씨를 통해 몰래 운용하면서 초과수익을 횡령하려 한 혐의다. 하지만 박씨는 이들 몰래 위험성이 높은 선물거래에 투자했고, 6개월 만에 전액 탕진했다. 이들은 회계감사 때마다 229억원 상당의 국공채 잔고증명서를 박씨를 통해 위조, 외부 감사인을 속였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