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슬람채권법 처리 유보

입력 2011-02-22 18:50

한나라당이 이슬람권 채권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이슬람채권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 지도부가 지난 1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항의 방문을 받고 ‘신중 검토’로 입장을 바꾼 지 5일 만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이슬람채권법은 여러 모로 부담이 되니까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논의를 연기했다. 회의에서 이슬람채권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속으로 찬성하더라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나라당이 이슬람채권법 처리 연기 방침을 정한 것은 4·27 재·보궐 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독교계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이슬람채권법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에 불만을 표시하며 조직적인 낙선운동까지 거론하자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구 내 교회로부터 법 통과를 막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내년 총선 때까지는 법 통과가 유보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기독인회 조찬기도회에서는 이슬람채권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을 비롯해 당 기독인회 회원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태희 성복교회 담임목사는 설교 말미에 “이슬람채권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