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00만원 미만 재산범죄 송치전 경찰 지휘 안해
입력 2011-02-22 18:29
다음 달 2일부터 성폭력범죄 사건, 형사합의부 심판 사건, 피해액 5000만원 이상의 재산범죄 사건 등 중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경찰에 송치여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소·고발 처리 개선 지침을 시행하도록 전국 일선 지검·지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난 고소·고발 사건에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던 ‘기재원용’ 범위를 대폭 축소해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와도 고소가 취소되지 않았을 경우 담당 검사는 무혐의 결정문을 충실하게 작성토록 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