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복지, 지자체가 팔 걷었다
입력 2011-02-22 19:00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업인 지원 사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이농을 막고,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도시민들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울산시는 올해 연간 농외소득 4000만원(1자녀 기준) 이하 농가의 농업인 자녀(0∼5세)를 대상으로 12만4000∼27만6000원까지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저소득 농업인 자녀 730명 전원에게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경기도는 등록금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규모는 총 200억원이며 연간 800만원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경남지역 지자체들은 농촌 총각 결혼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창원·밀양·통영시와 함안·의령·남해군 등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펴 1인당 500만∼600만원의 결혼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령군은 만 35세 이상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실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4명의 국제결혼을 성사시켰다. 군은 또 외국인 여성과 혼인해 2개월 경과 후 검토확인을 거쳐 결혼자금 600만원도 지원해 준다.
고된 농사일로 인한 부상을 막기 위한 이색 지원사업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은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1100만원을 들여 허리보호대 등을 포함한 농작업 물품 세트 230개를 제작, 6개 읍·면 신청자들에게 제공했다.
전북도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입원한 농가에 농민 부담 입원비 30%를 전액 대신 내주기로 했다.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도 강화됐다. 경북 안동시는 종전까지 하루 2만4000원 지원하던 도우미 1일 이용료를 4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시는 2004년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도입,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가에게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종합=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