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평가’에 교원·학생·학부모 참여… 3월 신학기부터 적용
입력 2011-02-22 18:29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교원평가 시행 근거를 담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신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평가를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매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교감·교장은 학교 경영 항목을,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관련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령 통과로 그동안 지역에 따라 교육감의 교육규칙으로 시행되던 교원평가에 강제력이 더해졌다. 교과부는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 실태를 조사해 문제가 있는 시도교육청은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결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부 직제 개편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에는 대학지원실이 신설돼 여러 부서에 분산됐던 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또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다음 달 28일 대통령 소속 상설기구로 출범함에 따라 교과부의 과학기술 지원업무는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