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매출 1500억원 될 때까지 가업상속공제
입력 2011-02-22 22:38
올부터 바뀐 상속·증여세법
올해부터 장애인의 상속세 공제를 계산할 때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이 반영된다. 중소기업이 정규직을 일정 고용하면 규모가 커져도 가업상속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세청은 종전에 장애인의 상속세 공제 계산 시 상속인의 예상수명을 일률적으로 75세로 인정했으나 올해부터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이같이 바뀌었다고 22일 밝혔다.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한다.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은 통계청이 매년 12월 발표한다.
예를 들어 65세 여성 장애인의 상속세 공제금액은 기존에 ‘500만원(1년에 공제해주는 금액)×10년(75세-65세)=5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발표된 기대여명 86세를 반영하면 ‘500만원×21년(86세-65세)=1억500만원’이 된다.
이와 함께 매출이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이 될 때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 개시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상속 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의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20% 이상이 돼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과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돼 2013년 말까지 적용된다.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