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서 안전띠 안 매면 ‘실격’

입력 2011-02-21 22:02

경찰청은 운전면허 장내 기능시험장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실격 처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경찰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까지는 ‘안전띠 미착용’이나 ‘교차로 신호 미준수’는 기능시험 채점에서 5점을 감점하는 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면허를 딸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기능시험 전 의무교육시간이 종전 25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줄어들고, 난이도가 높은 S자, T자 코스 시험도 없어진다.

경찰은 입법예고 등 절차에 따라 4월 중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험관 재교육과 채점방식 변경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