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김인혜 교수 직위해제
입력 2011-02-21 22:01
서울대는 21일 제자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음대 성악과 김인혜(49·여)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직위해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총장 직권으로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며, 징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업이나 교직을 맡을 수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에 대한 상습적 폭행,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김 교수의 비위 혐의에 대한 상당수 피해 학생들의 진정서를 조사했다”며 “김 교수가 21일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해 징계위원회가 의결할 때까지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김 교수가 현재 학과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진정서를 낸 학생들의 지도교수이기 때문에 학과장직과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 관계 확인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절차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우선 3월 개강 전 김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21일 대학 본부 측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제자들에 대한 폭행 등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A4 용지 26장 분량의 답변서에서 학생들에 대한 폭행, 선물 요구, 수업일수 조작 등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지만 답변서에는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에 대한 징계위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