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현금상자 맡긴 도박업자 검거
입력 2011-02-21 20:19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범죄로 얻은 현금 11억원을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 도박사이트 업주 임모(31)씨를 검거했다. 임씨는 지난해 8, 9월 서울 여의도동 여의도백화점 내 물품보관소에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 11억원을 우체국 택배 상자에 담아 두 차례 맡긴 혐의다. 임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 경찰에 검거되기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당시 임씨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임씨는 출소 후 공범에게 맡긴 수익금 23억원 중 8억원가량을 분배받았다. 경찰은 임씨가 3억여원을 받은 다른 공범 정모(39)씨와 공모해 현금을 물품보관업체에 보관했다고 전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보관업체에서 이 중 1억원을 되찾았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