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죄 덮어씌워… 양천서 고문경관 추가 기소

입력 2011-02-21 19:00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피의자를 고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천경찰서 전 강력팀장 성모(40)씨 등 2명이 절도 피의자들을 폭행한 후 관내 미제사건을 이들에게 덮어씌운 사실을 포착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강모씨 등 5명에게 “어차피 형량에는 별 차이가 없으니 관내 미해결 사건을 안고 가라”고 강요해 허위자백을 받은 뒤 110건의 양천서 관내 미해결 사건 범인으로 조작한 혐의다.

성씨 등은 피의자 21명에게 휴지를 물리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씨 등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