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취업 미끼 다단계 유인 졸업생들 주의하세요
입력 2011-02-21 18:42
‘취업을 빙자한 다단계 판매업체 주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다단계 판매업체들이 아르바이트, 재택부업, 취업 등을 빙자해 청년층이나 대학생을 불법 피라미드나 다단계판매원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친구 권유로 W다단계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대학생 A씨는 수당을 받기 위해 2곳의 저축은행에서 350만원씩 700만원을 대출받아 제품을 구입했다가 1년 반 동안 고리의 대출금 이자를 물고 있다. 취업준비생 B씨는 친구가 대기업에 취직시켜준다며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주일 교육에 참여했다가 700만원 상당의 제품만 사고 말았다.
공정위는 최근 졸업·입학 시즌의 들뜬 분위기를 이용해 취업 등을 미끼로 일부 악덕업체들이 청년층과 대학생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서 학자금 대출 등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한국직접판매협회 산하 직접판매자율규제위원회가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상담한 90명 중 20대가 7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강요 등 불법 피라미드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이나 판매원 가입을 거부하고 공정위나 시·도 등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