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변재운] 국토부는 중개업소 편?

입력 2011-02-21 20:01

지금의 전세대란은 무엇보다 정부 탓이 크다. 국토해양부의 주 업무가 부동산정책임에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했고, 변변한 대책도 없다. 국토부가 왜 존재하는지 의아해할 만하다.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횡포다. 친목회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지역별 중개업소 단체들은 집주인에게 더 높은 가격을 받게 해 주겠다며 비회원 물량을 가로채고, 중개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그 이하는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간다. 전세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니 전셋값은 친목회가 정하는 대로 오를 수밖에 없다. 가격이 뛰면 수수료도 많아지는데, 거기에다 요율까지 높여놨으니 고객들은 수수료 부담에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금액에 따라 0.6∼0.4%, 6억원이 넘으면 0.9% 안에서 고객과 업소가 협의해 결정토록 돼 있다. 전세는 3억원까지는 0.5∼0.3%, 3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마찬가지로 협의 결정한다.

묘한 것은 금액이 클수록 요율이 낮아지다가 6억원(전세는 3억원)을 넘으면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이다. 아마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수수료 많이 내서 중개업소 먹여 살리라는 뜻일 게다. 애초에는 0.2∼0.9%(0.8%) 사이로 돼 있었으나 하한선 설정이 높은 요율을 받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없애버렸다고 한다.

문제는 최근 전셋값이 크게 뛰어 3억원을 넘는 경우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2억9000만원이면 중개수수료가 87만원이지만 3억원이 되는 순간 통상 0.5%를 받아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고객들은 뭉칠 수 없으니 일방적으로 당하기 마련이다. 전셋값이 높을수록 수수료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니 중개업소들은 전셋값 오르는 게 오히려 반가울 수밖에 없다.

금액이 크더라도 수수료율은 정해놓으면 잡음이 없을 텐데 국토부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모르긴 몰라도 고객보다는 중개업소 이익을 위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최근 지자체와 경찰이 중개업소 담합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자 국토부는 “단속을 피해 문 닫는 중개업소가 속출,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면서 단속을 보류시켰다고 한다. 친목회를 거부하는 비회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국토부가 전세시장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놓고도 중개업소들만 챙기는 것 같아 씁쓸하다.

변재운 논설위원 jwb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