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엉터리 용역계약 등 적발

입력 2011-02-21 23:09

서울시는 시 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90건의 부당 사례를 적발, 시정·주의 조치하고 87명을 문책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서울의료원 등 투자·출연기관 3곳과 동부·중부·서부 등 푸른도시사업소 3곳이다. 시는 적발사례 90건 중 39건과 51건에 대해 각각 시정, 주의 조치했다. 관련자 87명 중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5명, 훈계 또는 경고는 27명, 주의 조치는 55명에게 내렸다. 이들 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 13억1000여만원은 회수 또는 감액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투자·출연기관들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6건, 모두 13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부당하게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기관은 심사 기준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적용하거나 실수로 낙찰자를 잘못 선정했다. 한 기관은 3억10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예정가격 그대로 수의계약을 맺어 예산 수천만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 일부 푸른도시사업소는 공사물량 단위를 잘못 적용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적용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