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해시설 거리는 전용출입구… 대법 “건물기준 아니다”
입력 2011-02-20 18:50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일 학교 주변에 PC방 개설을 허가해 달라며 이모씨가 광주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C방 이용객이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 상가건물의 공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를 PC방 시설이라 할 수 없다”며 “PC방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판단하려면 전용출입구 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4월 광주시 봉선동의 한 상거건물 1층에 172.8㎡ 규모의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서부교육청에 허가신청을 냈으나 PC방이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PC방이 속한 상가에서 학교까지 최단 직선거리가 200m 이내에 위치해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PC방 전용출입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0m를 벗어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