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중앙지검장 “무조건 소환 관행 바꿔라”

입력 2011-02-20 18:50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충분한 검토 없이 고소·고발 사건 관련자부터 불러 조서를 작성하는 기존 수사절차 관행을 고칠 것을 주문하는 등 수사의 혁신을 강조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최근 형사부와 조사부 소속 부장검사들을 소집해 수사절차 개선 회의를 열고 기존 조사 방법을 탈피할 것을 지시했다. 피의자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따라 앞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나 소명자료를 먼저 받아 검토한 뒤 전화 등을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이 분명해지면 소환하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은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관련자를 거의 무조건 소환해 관행적으로 대면조사를 했다.

또 기소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서는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수사기록이다. 기소·불기소 방향을 정하기 전에 조서를 받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이나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