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지하수법 무시한 채 건설”… 환경기자클럽·김진애 의원, 되메움 조치 안한 관정 발굴

입력 2011-02-20 18:54


국책사업인 경인아라뱃길(구 경인운하) 건설이 지하수법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한국환경기자클럽과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0일 경기도 김포시 전호리 일대 김포터미널 공사현장에서 되메움 조치를 하지 않은 지름 150㎜짜리 상수도 관정(사진 흰점원)을 발굴했다. 굴착기로 1.5m 정도 땅을 파니 굵은 철제관이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농지를 사들인 뒤 부지를 조성하면서 농민이 사용하던 지하수관을 처리하지 않고 흙으로 덮어버린 것이다. 지하수법은 사용 종료된 지하수 관정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하수는 유속이 느려 한 번 오염되면 정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 관정은 보통 100m 이상 땅 속에 내려가므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암반 대수층이 오염될 수 있다.

공사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170곳 중 167곳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았다. 되메움 조치를 거쳐 원상 복구한 곳은 2곳에 불과하다. 한 곳은 사용 중이다.

수공 측은 “소규모 관정은 성토 작업 전 표토 제거 과정에서 뽑아낸 뒤 자연 함몰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작업 일지에는 근거가 남아있지 않았고, 폐공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기자클럽이 발굴한 관정은 시청에 신고된 대형 관정이었으나 수공은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관정의 수와 위치도 파악하지 못한 수공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현황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관정 170곳에 대한 보상 기록은 찾아냈지만 끝내 지번 및 GPS 위치정보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관할 관청인 김포시는 사업부지 내 신고된 관정이 31곳이라고 확인했다. 나머지 139곳은 신고하지 않고 농민이 자의적으로 뚫은 관정이다.

막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대규모 개발 시 지하수 관정을 무시하는 관행 때문이다. 수공 관계자는 “대형 공사를 많이 했지만 농업용 지하수 관정이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폐관정의 명확한 원상복구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법의 미비점도 문제다. 김 의원은 “공사를 서두르다보니 기본을 챙기지 않은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4대강 사업 현장에도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