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북자 도운 조선족 난민 처음 인정
입력 2011-02-20 18:53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조선족 김모씨가 낸 난민인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탈북자를 도와 귀국하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조선족을 난민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탈북자에게 음식과 운송수단 등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했고 관련자가 이미 처벌을 받은 이상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탈북자를 도왔더라도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정치적 박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