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의원 5명만 “이슬람 채권법 찬성”
입력 2011-02-21 01:3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의 3분의 2가량이 이슬람 채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이슬람채권법) 처리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신중을 기해 더 심의한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본보가 20일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26명 가운데 24명(박근혜 강성종 의원 제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슬람채권법 처리에 찬성한 의원이 5명, 반대한 의원은 4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종교 갈등 유발 여부와 특정 채권에 대한 특혜 여부를 더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미룬 의원은 15명(63%)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나라당 강길부 나성린 유일호 최경환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이었다. 기재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지난해 말 이슬람채권법을 통과시켰던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의원 9명 중 한나라당 김광림 이종구 의원과 민주당 김성곤 오제세 이용섭 의원 등 5명이 유보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슬람채권법은 지난해 말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됐으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의 반대로 상정이 보류돼 2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이후 법안 처리를 놓고 중동권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이슬람 채권에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준다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기독교계는 법안 찬성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기재위는 이슬람채권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다음 달 4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비공개로 열리는 공청회에는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이슬람권 자금 유치를 원하는 자본시장 관계자, 반대 입장인 기독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장희 김호경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