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건희 회장 등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
입력 2011-02-19 00:25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제일모직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당시 제일모직 이사였던 이 회장 등 3명이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지원장 최월영)는 18일 장하성 교수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제일모직 등기이사였던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생하게 하고, 제일모직으로 하여금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해 회사 측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은 이 회장이 장남 및 딸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발행됐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환사채의 적절한 가액이나 주식가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의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 결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원고 측 김영희 변호사는 “삼성에버랜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손해를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