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강릉·울진… 특별재난지역 인정
입력 2011-02-18 21:50
강원도 강릉과 경북 울진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피해 복구비용을 긴급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동해와 삼척 등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못 미쳐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폭설에 따른 강릉과 울진의 추정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인정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시급한 복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은 지자체 재정규모에 따라 다르며 강릉은 이날 현재 피해규모가 108억원으로 추산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80억원을 초과했다. 울진도 피해금액이 67억원으로 기준치를 50억원 넘었다.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선 소방방재청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복구비용이 지급되고,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예비비로 공공건물 피해 복구도 지원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