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유치땐 특별법 제정

입력 2011-02-18 23:10

정부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8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프레젠테이션에서 올림픽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재정 및 법적 지원과 세관, 출입국 절차에 대한 정부 보증을 약속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프레젠테이션에서 정부는 “현행 법령만으로도 올림픽 개최가 가능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더욱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조직위원회 관련 시설 건립과 수익사업이 더욱 손쉬워진다.

동계올림픽 개최 예산으로 15억3100만 달러가 책정된 가운데 만약 적자가 발생하면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공동 보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세법 개정을 통해 조직위원회 및 IOC 지불금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세관 및 입출국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신속한 입출국을 위해 올림픽 관련 장비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고 총기 및 의료 장비 등에 대해 사전반입허가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사 사흘째인 이날 오전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IOC 평가단은 오후에는 빙상경기장이 몰려 있는 강릉으로 이동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설상 경기가 열리는 알펜시아 클러스터와 양대 축을 이루는 강릉의 코스탈 클러스터에는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경기 등이 열리는 빙상장이 건립된다.

현지 실사를 마친 IOC 평가단은 저녁에는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조양호 유치위원장과 박용성 체육회장, 이건희 IOC 위원뿐만 아니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귀남 장관 등이 대거 배석했다.

IOC 평가단은 실사 마지막 날인 19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 현지실사와 관련한 총평을 밝힐 예정이다.

평창=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