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20→19세로 바뀌면… 카드 개설·결혼 부모 동의없이 가능

입력 2011-02-18 21:23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9세 청소년들도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의 조숙화 현상과 국내외 입법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이미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을 19세 이상에게 주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은 18세부터, 일본과 대만은 20세부터 성년으로 간주한다.

19세부터 성년이 됨에 따라 국내 경제활동 인구는 크게 늘어나게 됐다. 현재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경우 대부분 법률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근로 활동이 쉽지 않았다. 민법이 개정되면서 1년 더 빨리 스스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19세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확대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60만명 정도 늘어나게 됐고 그만큼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자격 제한으로 겪던 많은 불편은 사라지게 됐다. 대학 신입생도 유학지에서 부모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맺을 수 있고, 자동차 구입이나 휴대전화 개통, 결혼, 입양 등도 스스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회 경험이 없는 이들이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신중하지 못한 금융 거래를 자주 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성년후견 제도를 새로 도입해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 점도 이번 민법 개정의 특징이다.

예전 민법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인 사람을 법원이 금치산자로 선고하면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가게에서 간식을 구입하는 간단한 행위도 혼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민법상 성년 후견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인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심신박약자나 낭비자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하는 제도 역시 한정 후견 제도로 대체됐다. 과거 한정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제한적 법률행위만 할 수 있었지만 한정 후견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정한 일부 행위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후견인의 자격도 확대해 복수의 후견인을 두거나 법인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후견 제도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으로 순위가 매겨졌지만 이들과 다툼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후견 계약 제도도 신설됐다. 치매·질병 등으로 장래 정신능력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다. 피후견인의 상태가 악화됐을 때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이를 알려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면 후견 계약은 개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령화,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온 국민이 노후를 대비하는 보호 장치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