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지 관리 주민신고제 도입

입력 2011-02-19 00:14

정부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매몰지 게시판에 주민신고 전화를 기재하고 신고전화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환경 전문가와 주민들을 모니터 위원이나 자문관으로 위촉해 상시 모니터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매몰지 정비 사업과 관련 5대 원칙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대신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환경관리공단에 감리를 맡기도록 했다. 또 지역 주민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 부실시공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국민 입장에서 매몰 처분을 막 했을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관련 부처가 3월 말까지 매몰지 정비 문제를 완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또 “상수원 문제도 1차적으로 빠른 시간에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관계 장관들이 책임지고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충남 태안과 경북 청도의 돼지농가, 울산 울주 한우농가 등 3곳에서 추가로 구제역 의심증상이 신고돼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달 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마친 곳들이다. 경기 이천시 설성면 종계 농가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김남중 조민영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