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月 3500원으로… 방통위, 광고 축소 조건 검토의견서 채택
입력 2011-02-19 00:13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인정하되 광고는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18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라는 KBS의 발전방향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향해야 할 콘텐츠 질 향상에 미흡하고, 수신료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KBS 이사회가 국민 부담을 감안하고 합의 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 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4년에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광고 축소 및 채널별 회계분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6명의 상임위원 중 야당이 추천한 양문석 위원은 모순적인 수신료 인상안에 표결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이경자 부위원장도 반대의견을 밝힌 뒤 퇴장했다. 형태근 송도균 위원과 최시중 위원장은 인상안에 동의했다.
방통위는 검토의견서를 다음주 초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수신료 인상안과 인상 시기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방통위의 검토의견서 채택으로 1981년부터 30년간 동결된 KBS 수신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2007~2008년에도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상정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 의외의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