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년 ‘20세→19세’ 통과… 국회 두달만에 정상화

입력 2011-02-18 18:31

지난해 말 예산안 강행 처리로 전면 중단됐던 국회가 18일 두 달여 만에 정상화됐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 등 5개 특위 구성안을 의결하고 37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만 20세로 규정된 성년 기준을 2013년 7월부터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적용하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10명 가운데 찬성 100명, 반대 89명, 기권 21명으로 부결됐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이 개정안은 경미한 다툼 등으로 입건돼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억울해 판사 앞에서 하소연하고 싶고, 벌금을 깎아 달라고 호소하고 싶은 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자는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또 전재희(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홍진표 국가인권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홍 위원은 지난해 사퇴한 문경란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한나라당이 추천했으며, 야권은 “반인권적인 인사”라며 반대해 왔다.

3월 12일까지 구제역, 물가대란, 전셋값 폭등 등 민생 현안을 다룰 이번 임시국회는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북한인권법과 농협법, 이슬람채권법, 미디어렙 관련법 등 쟁점 법안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 등에서 격한 대치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서민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실정(失政)을 철저히 추궁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민생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