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장관, 불법 수사 개입 의혹 밝혀야

입력 2011-02-18 19:15

일선 지검 수사에 법무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의혹은 3가지로, 모두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최근 사퇴한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3월 말 법무부 간부를 통해 울산지검의 한나라당 관계자들 선거법 위반 수사에 끼어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간부는 남기춘 당시 울산지검장에게 전화해 “기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간부는 18일 “기소 시점을 하루 미뤄줄 수 있는지 문의했을 뿐 수사 지휘·지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울산지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직전에 법무부 간부가 전화한 것이 통상적인 업무였는지는 의문이다. 이 간부가 장관 지시로 전화했다면 울산지검에서는 외압으로 느꼈을 터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 간부를 통해 서울서부지검 간부에게 한화그룹 전 재무책임자 홍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17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법무부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기류도 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를 외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장관이 법무부 간부를 통해 수사 지시를 했다면 법 위반으로 중차대한 문제다. 이 장관이 “남 지검장을 서부지검에서 빼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사와 관련해 이 장관과 갈등을 빚은 남 전 지검장이 인사 기류를 간파하고 사표를 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법무부와 검찰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 간의 반목과 대결 양상은 두 조직은 물론 국민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 이 장관은 한 점 의혹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수사에 개입했다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남 전 지검장도 ‘남기춘 저주’에서 의혹들이 비롯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진실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