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훈태 백석대 교수 “상대국 요구로 여권 제한하는 건 선교사 활동에 족쇄채우는 독소조항”

입력 2011-02-18 18:49


“외교통상부가 내놓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독교 해외선교의 통합적 측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선적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마땅히 폐지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이달 여권법 시행령 23조에 “외국에서의 국위 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한다”는 2항 규정을 신설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장훈태(사진) 백석대 언론선교학과 교수는 기독 NGO와 교회가 벌이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의 학교 설립, 고아원 운영, 우물파기, 새마을운동 활동을 예로 들며 “해외 선교활동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명분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규정이 실행될 경우 해당 국가가 선교활동에 대해 항의나 시정을 요구하게 되면 ‘여권발급 제한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며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해외 선교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독소 조항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법 시행령은 외국 정부의 종교정책에 어긋났다는 것만으로 추방된 선교사를 범죄자 취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에 관한 자유나 신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게 장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또 “불교나 힌두교 지역이 아닌 이슬람권에서 추방을 강조함으로 종교 편향이 된다”며 “국가의 유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국위를 선양하는 것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장 교수는 “여권법 시행령은 국제화 시대의 의사소통을 막는 것은 물론 국제적 비웃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거나 중동 등의 국가 눈치 보기를 지양해야 한다”고도 했다. 선교사를 추방하는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자국의 종교 방어, 정치적 안정 때문이지 선교사들의 불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가 이들 국가의 행위에 동조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정치적 강압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선교가 금지된 국가에서 하는 모든 선교를 불법으로 인정해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기자 kerne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