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잇단 영업정지] ‘대박’ 좇다 ‘쪽박’… ‘예금보장제’ 발판 고수익·고위험 사업 올인
입력 2011-02-17 22:00
저축은행의 부실문제는 예금보장제도가 ‘방패막이’를 하는 사이 저축은행이 고수익·고위험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지만 금융당국은 자율 구조조정 방침을 고수하면서 사태를 더욱 키웠다.
예금보장제도는 금융기관이 부실에 빠지더라도 정부가 1인당 5000만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금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지만 오히려 저축은행은 이를 발판삼아 전체 조달 자금의 80% 이상인 소액 예금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쏟아 부었다. 17일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은 PF 대출이 전체 대출 잔액의 70%가 넘을 정도로 ‘올인’했었다.
금융당국도 2002년 카드대란 이후 업계가 PF의 ‘덫’에 빠져드는 걸 보면서도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실패했다. 오히려 이를 자율적 인수·합병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저축은행 지분취득 제한을 해제하는 등 특혜를 줬다.
이어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에 부실에 허덕이던 대전·고려(현 전주) 저축은행을 반강제로 떠넘겼다. 당시 PF 부실 여파로 8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자본잠식 상태였던 대전저축은행을 비롯해 부실 저축은행 두 곳을 인수한 부산저축은행은 2400억여원을 정상화에 쏟아 붓고도 결국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2002년 정부가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 이들이 시중은행처럼 안전하다는 고객의 착시효과를 유발한 점도 부실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태생적 한계도 있다. 1972년 도입된 상호신용금고는 은행이 유흥업소 등에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여신금지업종 제도 덕분에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했었다. 그러나 98년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 10년 이상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