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전관예우·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 중점

입력 2011-02-17 18:42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 제시됐다. 17일 발표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는 현 정부가 그리는 공정사회의 모습이 무엇이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처음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사회 실천과제를 선별해 왔다.

정부는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등을 ‘5대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공정한 병역 의무, 공평과세와 탈세자 근절,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자 권익보호,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인사,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 개선, 전관예우 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을 ‘8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여론수렴 과정에서 440여개 실천과제가 수집됐다. 총리실은 80개로 축약해 정부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고, 이 중 국민들 관심이 특히 높은 8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이들 중점과제는 국민들 관심도 높고 그간 불만도 많았던 분야”라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상징적인 과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과제 선정과 관련해 임 실장은 “헌법에서 정한 4대 의무를 공평하게 부과하는데 우선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병역과 납세, 인사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 때문이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사회지도층 자제나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이들에 대한 병역자료 요청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 눈에 띈다. 납세 부문에서는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를 막기 위해 세무검증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대 중점과제에 전관예우 관행 개선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김황식 총리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보호나 비정규직 고용 차별 해소,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 개선 등 약자 보호를 위한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하루에 내는 벌금액수를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 도입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할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등도 눈길을 끄는 과제들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국한된 것으로, 정치권이나 입법부, 사법부의 문제는 빠져 있다”며 “이는 이후 시민사회에서 보충적으로 큰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과제는 대부분 각 부처에서 준비하거나 논의해 온 정책들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정사회라는 주제 아래 기존 논의들을 재분류해 발표했다는 비판도 있다. 또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나오지 않아 중간에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