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 저축銀 6개월간 문 닫는다

입력 2011-02-17 21:54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올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3곳으로 늘어났다.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다음달 2일부터 1개월간 1인당 15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그러나 “예금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예금보험공사에 가지급금을 늘리고 지급 시일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고 말해 가지급 규모가 늘어나고 지급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인한 유동성 부족 때문에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전날 영업정지를 신청했다. 실제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3.15%로 부채가 자산을 323억원 초과했다. 부산저축은행도 BIS가 5.15%이나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 잠식돼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 예금 등의 지급이 어렵다는 점이 감안됐다.

이들 저축은행은 오는 8월 16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며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기일연장 업무 등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진행된다.

정부는 또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 등 3곳은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저축은행에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날 경우 관련 규정상 지원한도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담보의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총 3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반기 내에 추가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며 “저축은행 부실화에 따른 영업정지 등은 일부 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