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한화 수사’ 불법개입 논란… 법무부 “사실무근” 펄쩍
입력 2011-02-17 21:28
서울서부지검의 한화그룹 수사 후유증이 검찰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다. 남기춘 서부지검장 사퇴로 한화 수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구설에 휘말렸다.
논란의 핵심은 이 장관이 지난달 법무부 간부를 통해 서부지검 간부에게 한화그룹 전 재무책임자 홍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홍씨의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풍향계가 될 수 있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이 특정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팀에 직접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서부지검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17일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법무부가 당시 서부지검에 그런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추측에 근거한 일부 언론 보도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