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검사 물의 박기준 前검사장, 면직처분 8개월만에 변호사 등록

입력 2011-02-17 21:31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박기준(사진)전 부산지검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 건을 논의한 결과, 등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위로 면직처분을 받은 전직 검사장에게 변호사 등록을 허용한 게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법 8조는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 등을 받아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검사장은 변호사 등록 심사에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해 50여분 동안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해 “부덕의 소치이나 면직 처분을 받을만한 비위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검사장은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20여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함께 면직 처분을 받았다.

한편 ‘스폰서 검사’ 사건의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모 검사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놓쳐 재판 없이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뒤 7일이지만 특검팀은 18일이나 흐른 지난 15일 서울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민 특검은 “통상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20일이어서 특검법상 기한을 간과했다”고 해명했다.

정모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에 “이는 면책용으로 항소한 것 아닌지 의심되고, 유죄라고 보면서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면 더 큰 문제”라고 특검팀을 맹비난했다.

노석조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