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포 해적에 징역 34년형
입력 2011-02-17 18:29
미국에서 재판을 받던 10대 소말리아인 해적에게 징역 34년형이 선고됐다.
뉴욕 연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소말리아 인근 인도양 해상에서 미국 화물선과 선장을 납치한 혐의로 기소된 압두왈리 압두하디르 무세(19)에게 징역 33년9개월을 선고했다고 미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롤리타 프레스카 연방판사는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한 ‘일반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무세가 빈곤과 전쟁으로 해적질에 내몰렸고, 범행 당시 10대 중반에 불과한 점을 들어 27년형 선고를 요청했었다.
무세는 2009년 4월 동료 해적 3명과 함께 아덴만 인근 해역에서 원조물자를 싣고 가던 머스크 앨라배마호를 납치하고 미국인 리처드 필립스 선장을 억류했다. 그는 미 해군의 구출작전 과정에서 혼자 생포됐고, 그의 동료들은 사살됐다.
미 연방수사국(FBI) 제니스 페드릭 부국장은 “공해 상에서 미국 선박이나 미국인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 의미가 있다”며 “그들이 어떤 바다에 있건 미국의 사법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