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일동후디스 과징금 3100만원

입력 2011-02-17 18:21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현금, 대여금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 병원을 유인, 자사 제품을 독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