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취업보장” 광고 무조건 믿었다간 낭패
입력 2011-02-17 21:47
경북에 사는 최모씨는 2009년 장례지도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100% 취업을 보장해준다는 교육기관의 설명을 믿고 교재비 등으로 81만원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정작 자격증을 딴 뒤로 교육기관이 취업을 보장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해 애만 태우고 있다.
‘취업 100%’ ‘고소득 보장’ ‘국가 공인 자격’ 등의 설명이 붙은 자격증 소개는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든 취업준비자나 퇴직자들이 솔깃해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다양한 자격증에 따라붙는 이 같은 광고가 상당수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단순한 민간 자격증을 국가 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속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등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17개 민간 자격증 관련 단체 및 업체를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스피치지도사), ㈔세계벨리댄스총연맹(벨리댄스 지도사) 등은 자격증만 따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100% 취업 보장’ ‘우수 졸업생 100% 외부출강 보장’이라고 광고해왔다. 객관적 근거도 없이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광고한 경우도 3곳이었고, 국가 공인과 상관없으면서도 ‘공인된 민간 자격’ 등으로 광고하거나 국가 자격과 동급 자격인 것처럼 광고한 곳도 5곳에 달했다.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도시정비사)은 이미 공인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가 신청 중’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한국애견협회(애견미용사 등)는 경쟁사업자도 혈통서와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에도 마치 자신의 자격증만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이 같은 허위광고로 시간적 손실은 물론 자격증을 따기 위해 100여만원에 육박하는 금전적 피해까지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공정위는 “민간 자격증 상담건수가 2008년 1531건이었는데 계속 늘어 지난해는 2094건에 달했다”면서 “자격증 취득 전 반드시 등록·공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자격증 공인 여부는 민간 자격 정보서비스(pq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단순히 자격증으로 등록됐다고 그 기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민간 등록자격과 국가 공인자격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민간 자격증은 2000여개로, 이 중 등록된 자격은 1564개지만, 국가공인 자격은 84개에 불과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