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출신 JYJ 독자적 활동 가능… SM에 또 승소, 법원 “계약기간 13년 사실상 종신”

입력 2011-02-17 21:18


동방신기 출신 그룹 JYJ(사진)가 전속계약 소송에서 또다시 SM엔터테인먼트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 부장판사 최성준)는 SM이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방신기의 전 멤버 3명(JYJ 멤버인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13년인 이 계약은 계약기간이 부당하게 길어 사실상 종신계약과 마찬가지”라며 “중도에 계약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김씨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최소 7년 동안의 전속계약 기간은 인정돼야 한다는 SM의 주장도 “종속관계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계약의 합리적 존속 기간이 초과돼 전속계약은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3명은 2009년 7월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므로 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내용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후 SM은 지난해 4월 김씨 등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이에 맞서 김씨 등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