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슬람 채권이 뭔지 제대로 논의해 보자

입력 2011-02-16 20:19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됐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의 복병으로 등장했다. ‘이슬람채권법’으로 불리고 있는 이 법안 개정안의 골자는 한국에 투자되는 이슬람 자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의견은 기획재정위 내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 내에서도 의원마다 크게 엇갈린다. 기독교계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이면계약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의견이 반대 쪽으로 결집되고 있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채권 발행 자금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한 후 이자 대신 수익금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는 자산담보부증권과 원리가 비슷하다. 이 채권의 투자 수익에 대해 제반 세금을 면제하자는 주장에 우리는 세 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특정 사업 수익에 대해 면세 혜택을 준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기존의 외화표시채권과 수쿠크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수쿠크를 도입한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도 취득세만 면제해 주지 세금 일체를 면제하지는 않고 있다. 둘째, 수쿠크가 유입되면 채권 발행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샤리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아니라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민주국가의 법적 체계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셋째, 수쿠크 금융수입의 2.5%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자카트’는 관련 서류를 송금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어 용처가 파악되지 않는다. 서방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자금이 테러단체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이슬람권 문화는 상당히 생소한 영역이다. 법안 처리에 앞서 수쿠크가 어떤 자금인지, 이 채권 도입에 반대하는 것이 종교적 편향성을 지닌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 사회 금융 종교 등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회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