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2월 17일부터 대출 확대·금리 인하
입력 2011-02-16 19:36
17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적용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어난다. 다자녀 혜택은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자는 연소득 기준이 3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으로 결혼 사실을 증명한 뒤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구가 합쳐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전세보증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선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3자녀 이상 가구는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이 월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라면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도 같이 시행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4.7%에서 4.2%로 내린다. 장애인, 다문화가구의 전세 대출 금리는 전세는 4%에서 3.5%로, 구입자금 금리도 5.2%에서 4.7%로 인하된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