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지배적 사업자 통신요금 인가제 재검토 왜? "요금인하 막아 소비자 피해"판단

입력 2011-02-17 01:25


이동통신 시장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비와 기본료는 2, 3위 업체인 KT나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보다 약간씩 높다. 1위 업체 요금을 정부가 인가하면 후발 업체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보다 약간 낮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KT가 1위인 시내전화 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점유율 50%를 넘는 1위 사업자)에 대한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제도가 업체 간 요금인하 경쟁을 가로막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996년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1위 업체로의 쏠림현상을 막고 후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은 SK텔레콤 51%, KT 31%, LG유플러스 18%로 거의 굳혀져 3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2005년 3조8218억원에서 2006년 3조6692억원, 2007년 2조9368억원, 2008년 2조8934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2009년 3조5111억원, 지난해 4조7436억원으로 다시 크게 느는 추세다.

정부는 통신사의 막대한 영업이익이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2001년 말 2904만명에서 지난해 말 5077만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독과점체제와 1위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로 통신요금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통신 3사는 마케팅비용으로 2005년 3조2886억원, 2006년 4조224억원, 2007년 5조4211억원, 2008년 5조9170억원, 2009년 7조678억원, 지난해 7조8407억원을 썼다. 지난해 매출액의 22.7%에 달한다. 이렇게 엄청난 마케팅비를 지출하고도 4조7000억원의 이익을 내는 것은 통신요금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후발 업체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1위 업체로 쏠림현상이 심화돼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더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이 통신요금을 인하해 SK텔레콤으로 가입자가 몰리면 후발 업체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최악의 경우 후발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주장이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요금인하는 후발 사업자들이 선발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주도한 측면이 크다”며 “정부가 인가제를 없애면서 완전경쟁을 유도할 경우 후발 업체가 밀리고 선발 업체의 독과점이 강화돼 오히려 경쟁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명희 권지혜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