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인 목 졸려 사망… 눈 출혈도 머리 위쪽으로 피 흘러 타살 뒷받침
입력 2011-02-16 19:17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사망자 박모(29·여)씨가 손으로 목이 졸려 죽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씨가 발견 장소인 욕실이 아닌 곳에서 살해돼 옮겨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과수가 경찰에 통보한 2차 소견서에는 ‘손으로 인한 목 눌림의 질식사’ 개연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던 1차 소견서와 달리 타살에 무게를 싣는 설명이다.
국과수는 박씨의 목 부위에서 피부 까짐과 피하 출혈이 발견돼 이같이 판단했다. 또 2차 소견서에는 박씨의 눈 안쪽이 찢어져 생긴 피가 머리 위쪽으로 흘렀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씨는 고개를 숙인 채 발견됐기 때문에 장소 이동이 없었다면 피는 중력 방향인 아래로 흘렀어야 한다.
경찰은 무리한 사망시간 추론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박씨가 숨진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범죄 추정 시간대만 좁혀 주말쯤 남편 백모(31)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