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부도 일보직전 기사회생
입력 2011-02-17 01:23
효성그룹의 계열인 진흥기업이 가까스로 최종 부도 위기를 모면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견건설사인 진흥기업은 193억원의 어음결제를 요구했던 솔로몬저축은행과 협의를 통해 결제 기한을 연장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신규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어음을 갚도록 했다. 진흥기업은 자금난으로 10일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신청했으나 15일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바 있다.
현재 막판 협상으로 부도 위기를 막아낸 진흥기업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모기업인 효성의 자금 지원 의지와 제2금융권 채권 금융회사들의 지원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워크아웃을 진행할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이 지난해 만료된 데다 제2금융권의 채권 비중이 60%에 달할 정도로 많은 게 문제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17일 제2금융권 채권 금융회사를 상대로 17일 채권단 공동관리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동의를 받아내면 다음 주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진흥기업 공동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촉법이 없어져 제2금융권의 동의가 없으면 채권단 공동관리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다”며 “효성그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흥기업 회생에 나설 것인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