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현황] 이사회는 달랑 두달에 한 번꼴 열고… 억대 연봉 ‘꽃 보직’
입력 2011-02-16 18:46
공공기관의 임원은 높은 연봉뿐 아니라 기관 운영이나 예산, 직원 보수 등을 논의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높은 연봉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아 ‘신이 내린 자리’로도 불린다.
본보가 분석한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61개 중 59개 기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경부 산하 59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임시 이사회를 포함해 이사회를 383회 개최했다. 기관당 평균 6.49회다. 기초전력연구원과 한국생산성본부 이사회는 지난해 한 번 있었다. 한국표준협회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이사회를 두 차례, 인천종합에너지는 세 차례 개최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사회를 연 기관은 12개였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각각 16차례 이사회를 열었다.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가 각각 14차례, 한국서부발전이 13차례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6개 기관이 지난해 12차례 이사회를 열었다.
임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늘 제기되는 문제다. 전체 감사 61명 가운데 회계사는 7명에 불과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교양학부 교수, 한나라당 관계자 등 비전문가가 상임감사로 활동 중이다.
임원 선출 절차도 불투명하다. ‘공공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선임은 기관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지원자를 걸러내는 작업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비상임이사는 임추위의 외부 인사로 참여한다.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기용한 외부 인사가 사실상 내부 인사인 비상임이사로 대체된 것이다. 또 비상임이사는 임추위를 통해 뽑지
만 임추위 위원이 되는 역설 적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임추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정치권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 ‘여권 실세 A씨가 B씨를 C공공기관 임원으로 밀고 있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공공기관장이 비리에 연루된 경우도 적지 않다.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지난 15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영 강원랜드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2억2536만원이었다.
전웅빈 최승욱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