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채권법’ 여야 입장] 민주당 이용섭 의원 “율법 따르는 금융방식…재검토할 것”
입력 2011-02-17 01: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16일 이슬람채권에 대한 비과세 등 세제지원 내용이 들어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슬람채권법이 지난해 12월 조세소위를 통과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는데, 이걸 다시 조세소위로 넘겨 재논의하겠다”면서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독특한 금융방식인 수쿠크(Sukuk·이슬람채권)에 대한 비과세가 국가 안위나 사회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 다른 국가의 지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전병헌 정책위의장 사무실에 모여 이슬람채권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소위에서 통과시킬 때는 이슬람채권법을 둘러싼 문제가 제대로 노출이 안 됐었다”며 “당시 정부가 개정안을 갖고 와서 ‘차입처를 다변화시켜 국가 리스크를 줄이고 중동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시키겠다’고 하니까 깊은 검토 없이 동의해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세제지원이 필요한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정부안대로 그렇게 과도하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입장은 좀 복잡한 것 같다. 친이명박계도 다 찬성하는 건 아니고, 이상득 의원도 교계 입장을 반영해 반대하고 있다”면서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 되고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h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