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절차… 국회의결 200석 필요, 與 단독으론 불가
입력 2011-02-16 18:46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물론 국민적 동의가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과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에서 발의해 주길 바라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한나라당 의석수가 171석이므로 한나라당 단독으로는 국회 의결을 얻어낼 수 없다. 미래희망연대(8석)와 자유선진당(16석)의 협조를 얻어내고 무소속 몇 명이 가세한다고 가정해야 개헌선인 200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헌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많아 국회 의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한나라당 친박근혜계 의원 숫자가 50여명이나 되고, 친이명박계 중에도 개헌에 소극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여곡절을 거쳐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국민투표가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 통과 후 30일 이내에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헌법 개정안이 확정된다.
국민투표까지 통과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하고 효력도 바로 발효된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