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두물머리 ‘4대강 정비사업’ 차질 불가피

입력 2011-02-15 22:01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경작지를 잃을 뻔했던 농민들이 2년여의 법정다툼 끝에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준상)는 15일 두물머리 주민 김모씨 등 13명이 경기도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점용 허가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철회사유가 있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그러나 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유기농업이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준다해도 점용 당시보다 수질이 현저하게 변경돼 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4대강 정비사업 공사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은 2009년 정부의 4대강 기본계획이 하천법 등을 위반했다며 유기농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양평군 두물머리에서 유기농업을 하던 농가 11곳 중 7곳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의 ‘3년 거치 17년 상환, 금리 1.5% 조건의 농지구입 자금 지원’ 제안을 받아들여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전을 거부한 농가 4곳은 점용허가가 끝나는 2012년말까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양평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두물머리 지역을 산책로 등으로 꾸며진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려던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수원=김도영 기자